[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그린뉴딜 정책주
-관련주: 한솔홈데코(025750)
그린뉴딜 정책주로 분류되어 주가 상승 중인 한솔홈데코는 특히 탄소배출권으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탄소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한국 정부도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올해 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저탄소 정책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최초 해외조림사업 진출&탄소배출권 확보
한솔홈데코는 종합 건축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뉴질랜드의 조림사업에 진출하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외조림은 한솔홈데코가 1993년 서호주 지역에 1만6000ha의 해외조림(유칼립투스)을 실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한솔홈데코는 1996년 뉴질랜드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1만ha의 해외조림(라디에타 소나무)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사는 1만ha의 조림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탄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조림은 협소한 국토와 느린 수목 생장 등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한솔홈데코는 현지 판매업체인 NZFLC에 탄소배출권을 임대(Lease)하는 방식으로 2014년 탄소배출권 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2031년까지 720만 뉴질랜드달러의 수익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정책주로 분류되는 종목인 만큼 재료주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최근 상승추세가 강하게 진행된 종목은 손절컷 짧게 잡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정시 매수)
[PUSH뉴스=정채영기자]
기사작성시간 2020-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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